[팩트와이] '2·4 부동산 대책' 재산권 침해 아니다? / YTN

2021-02-12 10

정부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한 2·4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만 보상하겠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과연 그런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현 정부 최대 주택 공급 계획으로 평가받는 2.4 부동산 대책.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4일) :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 재개발 구역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정부와 여당은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난 9일) :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 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거니까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

▲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 거래부터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 개발의 법적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정부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셈입니다.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권을 안 주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 '깜깜이 발표'로 재산권 침해?

공공 개발 구역 222곳이 어디인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위헌 논란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더라도 추후에 공공 개발구역으로 발표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도심은 벌써 거래가 뚝 끊겨 집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 (지난 9일) : 정비사업 대상지가 미선정된 상태임에도 우선공급권에서 배제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2·4 부동산 대책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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